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탈탄소화로 일자리 지키려면

한국발전공사법안

심사 기간
2026.09.09 ~ 09.23
제출일
2026.09.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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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5개 공공 발전사 통합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석탄 산업 전환을 목표로 함. 통합 회사는 재산과 직원을 승계하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그러나 기존 직원들의 재교육 필요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변수로 남음.

좋아지는 점

분산된 발전 역량을 집중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 향상 (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 대응력 증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 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가능성

기업 간 자원 최적화로 운영 효율성 향상 (예: 중복 투자 감소, 기술 공유 확대)

걱정되는 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 갈등 및 조직 문화 혼란

지역별로 발전사 구조가 달라 지역 경제에 충격 가능성 (예: 특정 지역의 일자리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존 화석 연료 산업 종사자들의 실업 문제 심화 가능성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투자 부담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고 석탄산업 폐지 등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산되어 있는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된 공기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발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정의로운 전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원의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며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사의 자본금을 6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을 출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사가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ㆍ출연 등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공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 고용 안정 및 전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해산하며,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처분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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