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대료 인하 시 세금 혜택 크게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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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법은 상업 건물 임대료 인하에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주택 임차인의 부담 완화가 미흡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 임대 료 인하 시 더 큰 세금 감면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수익 감소 가능성 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주택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주거 부담을 덜어줍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소율에 따라 더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해 주택 임대 시장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거친 제도적 지원으로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

임대인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비즈니스 운영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으로 인해 임대인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비주택 부동산 시장으로의 발길 전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수입 감소와 같은 장기적 재정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거비 부담의 핵심은 월세 및 전세 등 주택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이 상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거용 임차인의 부담 완화를 유도할 세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고금리 및 물가 상승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료를 100분의 5 이상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의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그 인하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특례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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