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아이들 안전 위해 지방 협력 필수! 정책 효과 높이려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은 개인 의지와 재정 문제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아동의 삶은 보육, 교육, 주택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어 통합적 정책이 필요함. 국가와 지방의 협력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일관된 아동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함.
좋아지는 점
지역 간 격차 감소 및 아동친화적 환경 증진
다양한 분야 정책의 통합으로 아동 복지 효과 증대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로 정책 효율성 향상
아동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걱정되는 점
지역 재정 부족으로 정책 실행 어려움
중앙-지방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지연
지원 없이 지역 역량 부족으로 정책 효과 제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동의 삶은 보육, 교육, 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정책이 아동정책의 기본이념 및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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