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 약자의 권리 자동 발급으로 보호 강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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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행법은 에너지 접근성 권리 신청을 전제로 해 소외계층이 권리를 얻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개정안은 신청 없이 직권 발급을 허용하고, 극한기상 시 추가 권리 발급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지원과 관리 부담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좋아지는 점

에너지 소외계층의 권리 신청 없이 자동 발급으로 접근성 향상

극심 에너지 수요 시기에 추가 권리 발급으로 실질적 지원 확대

행정적 개입 없이 법적 보호 강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효과 증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로 더 많은 사람이 에너지 혜택 수혜

걱정되는 점

자동 발급으로 인한 권리 남용 가능성 (예: 가짜 신청 또는 악용 사례)

극한 기상 시 추가 권리 발급의 신속성 및 관리 부담 증가

탄력적 지원 실패 시 예상치 못한 에너지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

개정안의 실행력 저하로 제도적 효과성 약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급 자격 등을 확인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에너지이용권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폭염, 혹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에너지이용량이 많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지원금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보호가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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