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선납형: 장애인의 비자 신청 시 소득기준 맞춤 적용으로 결혼 가능성 확대. 문제: 기존 규정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제약으로 비자 거부 가능성 증가. 해결: 장애 정도에 따른 유연한 소득기준으로 접근성 보장. 그러나 기준 해석의 변수로 비장애인 악용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1. 장애인의 경제적 제약을 고려한 공정한 비자 발급으로 사회적 배제 완화.
2. 결혼 허용 범위 확대로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촉진.
3. 법적 분쟁 감소로 정책 신뢰성 향상.
4.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과의 연계성 강화로 정책적 일관성 확보.
걱정되는 점
1. 소득기준 해석의 주관성으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정 가능성.
2. 복잡한 평가 절차로 처리 지연 및 비용 증가 문제.
3. 지역별 소득수준 차이로 적용 불일치 발생 가능성.
4. 비장애인이 기준 악용해 비자 획득 목적으로 장애 허위 신고 가능성.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혼인 및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의 소득요건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및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특수한 경제활동 여건을 사증발급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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