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최근 건축 자재 가격 상승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비용이 증가하며, 시공자가 계약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가 60일 내에 사업 승인을 결정해야 하지만 이 기간 내 미처리 시 법적 제재가 없어 사업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은 독립적 비용 검증 의무화와 처리 기한 연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프로젝트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발생할 수 있어 비용 상승과 절차 복잡성은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독립적 비용 검증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계약 당사자 간 신뢰 구축
공사비 분쟁 시 제3기관 검증으로 법적 분쟁 감소 및 해결 속도 향상
60일 처리 기한 연장으로 시장·군수의 결정 지연을 완화해 프로젝트 진행 가속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로 투자 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속도 향상
걱정되는 점
독립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으로 프로젝트 일정 지연 가능성
시공사의 검증 거부 또는 우회적 행위로 인한 신뢰도 하락
군수 등의 처리 지연 의도가 있을 경우 프로젝트 지연 심화
추가 비용 발생로 주택 가격 상승 및 주거 접근성 저하 가능성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된 후 시공자가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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