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일원화를 위해 대규모유통 및 대리점 거래법의 조사 제외 목록 추가. 관련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 확대를 통해 법체계 일관성 확보 목표. 그러나 해당 법률의 적용 제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기관 간 조사 절차 차이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
좋아지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의 표준화로 조사 결과의 신뢰성 향상
관련 법률 간 적용 제외 목록 명확화로 법적 혼란 감소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로 불공정 거래 개선 효과 기대
조사 기준 통일로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적용 제외 목록 변경으로 기존 조사 절차와의 단절 가능성
이로 인한 조사 방법 차이로 증거 적격성 논란 발생 가능성
정치적 압박에 따른 법 개정 강행 가능성과 법의 정당성 훼손 가능성
조사 기준 변경으로 기존 피해자 권리 침해 가능성
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이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두 법률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적용 제외 법률과 그 규율체계 및 조사 성격이 유사함.
그럼에도 두 법률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만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유사한 성격의 법률위반행위 조사 사이에 절차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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