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의료 지원 확충으로 환자 부담 완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국가가 위탁 병원을 운영하나, 법적 근거 부재로 의료공단의 임의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음. 개정안은 위탁 병원 관리 법적 근거 마련 및 의료공단 위탁 권한 명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 장점: 환자 접근성 향상, 정부 부담 완화. 위험: 의료공단 부담 증가,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환자에게 더 넓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공
정부 예산 절감 및 관리 효율성 향상
위탁 체계의 법적 기반 마련으로 책임 소재 명확화
기존 의료 인프라와의 연계 강화로 서비스 품질 개선 가능성
걱정되는 점
위탁 병원 증가 시 의료공단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
법적 기준 미설정으로 서비스 질 관리 어려움
의무 수행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책임 논란 가능성
기존 협약에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의 불안정성 지속 가능성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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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