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의료 지원 의무화 → 가족 부담 감소 (20자 이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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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관리법을 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 현재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 의존으로 관리 불안정성이 있으며, 환자 증가로 진료 적정성 관리가 시급한 상황임. 개정안은 법적 근거 명확화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 위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예상됨.

좋아지는 점

법적 명확성 확보로 관리 책임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

위탁병원 운영 표준화를 통한 진료 서비스 품질 향상 가능성

기존 계약 체계의 불안정성 완화 및 관리 기관 역할 명확화

환자 증가에 따른 자원 배분 효율성 개선

걱정되는 점

관리 기관 역량 부족으로 운영 효율성 저하 가능성

법 개정으로 기존 파트너와의 계약 분쟁 가능성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질 저하 위험성

관리 체계 전환 과정의 일시적 혼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국가는 1986년부터 국가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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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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