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독립유공자 의료 지원이라는 이름의 제도, 결국 환자 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독립유공자 의료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위탁병원 관리 규정 마련. 그러나 현재 법은 관리 근거와 위탁 규정 부재. 보훈공단이 하위 규정과 약정에 의존하는 상황임.
좋아지는 점
위탁병원 지정 확대로 의료 접근성 향상 가능성
진료 비용 투명성 강화 및 관리 효율성 증대 가능성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국가 책임성 제고 가능성
향후 의료 정책 수립 시 신뢰성 있는 기반 마련 가능성
걱정되는 점
위탁병원 관리 부재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가능성
진료 비용 증가로 환자 부담 증가 가능성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보훈공단의 관리 역량 한계로 인한 업무 지연 가능성
국가는 독립유공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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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