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군단 관리 규정 명확화로 책임성 강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법적 근거 부재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 관리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새로운 조항(안 제7조의2)은 명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관리 책임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기존의 암묵적 합의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른 조직 재편 기간 동안 일시적 운영 혼란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법적 근거 마련로 관리 책임 소재 명확화
위탁 병원 운영의 법적 안정성 확보
기존 운영 방식의 법적 오류 예방
조직 내부 관리 체계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개정 과정 중 임시 운영 체계 유지 어려움
기존 협약자들의 저항 및 적응 지연 가능성
추가 비용 발생로 조직 재정 부담 가능성
규정 적용 과정에서의 법적 해석 다툼 가능성
국가는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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