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3년의 의무 기간이 의사들의 공공의료 참여를 방해해 농촌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이 법안은 의무 기간을 30개월로 줄이고 복지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인력 확보를 촉진하려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연계되어 있어 통과 여부에 따라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의무 기간 단축으로 의사들의 공공의료 참여 증가 예상
개선된 복지 혜택으로 의료 분야 인력 유치 촉진
농촌 지역의 의료 시설 인력 배치 개선 가능성
정부의 공공 보건 목표 달성 지원 가능성
걱정되는 점
복지 개선의 실질적 효과가 미흡할 경우 기대 효과 반감 가능성
새로운 의무 기간에 대한 사회적 적응 및 인식 변화 필요성
법안 연계성으로 인한 통과 확률의 불안정성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및 교육 인프라 부족 가능성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길어 공중보건의사 편입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감소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 배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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