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을 공중 보건 분야로 전환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 하지만, 기존 병력의 부담은 늘리면서 전문가들의 불만을 유발할 수 있음. 특히 장기 복무 의무 기간이 3년에서 30개월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복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임. 또한 복지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좋아지는 점
전문 의료 인력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음 (보건 분야 전문가 양성 촉진)
병사 수 감소에 따른 사회적 부담 완화 가능성
장기 복무 의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군인들의 생활 안정성 향상
수의사 분야 전문성 강화로 동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가능성
걱정되는 점
장기 복무 기간 증가로 군인들의 정신적 부담 증가 가능성
전문 의료 인력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복지 개선 조항이 충분하지 않아 직원들의 만족도 저하 가능성
개정안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해석 논란 가능성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이 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복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8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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