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의무복무 기간이 길어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며, 이 법안은 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해 인력 유입을 촉진하려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좋아지는 점
의무복무 기간 단축으로 의료인력 지원자 증가 예상
군 내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질 개선
관련 법안과의 연계로 정책적 일관성 확보
장기 복무 부담 감소로 군 의료인력 유지율 향상
걱정되는 점
동시 법안 미통과 시 이 법안 효력 상실 가능성
전환 기간 중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지연 가능성
전문가들의 선택적 복무 확대로 인력 부족 심화 가능성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정책적 불일치로 신뢰 하락 가능성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함.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의무장교로의 인력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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