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의무복무 3년→30개월 단축...군 의료인력 안정 확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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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의무복무 기간이 길어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며, 이 법안은 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해 인력 유입을 촉진하려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동시에 통과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좋아지는 점

의무복무 기간 단축으로 의료인력 지원자 증가 예상

군 내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질 개선

관련 법안과의 연계로 정책적 일관성 확보

장기 복무 부담 감소로 군 의료인력 유지율 향상

걱정되는 점

동시 법안 미통과 시 이 법안 효력 상실 가능성

전환 기간 중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지연 가능성

전문가들의 선택적 복무 확대로 인력 부족 심화 가능성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정책적 불일치로 신뢰 하락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임용 전 기초군사훈련 등 군사교육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복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함.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의무장교로의 인력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군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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