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하천 식물이 사라지면 농부들도 손해... 관리청 관리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하천 식생 제거를 위한 점용료 감면 조항 신설로 자원 활용 효율성 향상. 그러나 허가 절차 복잡성으로 실질적 적용 제한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하천 관리 비용 절감으로 예산 효율적 사용 가능
갈대, 목초 등 자연 자원의 농업 활용 촉진
환경 보호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틀 마련
점용료 감면으로 불법 행위 감소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점용 허가 절차 복잡성으로 실제 활용도 낮을 가능성
관리청의 관리 역량 부족으로 감면 규정 미준수 가능성
자원 활용 효율성 대비 관리 비용 절감 효과 미미할 수 있음
과도한 자원 채취로 생태계 균형 파괴 가능성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채취물은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의 점용행위인 갈대 등의 채취를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점용행위에 대해 점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을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천 식생의 제거활동과 채취물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취를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하천관리청의 관리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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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