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돈 받을 때마다 세금 떼냐? 신용보험금 유동화로 투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예외 규정 확대.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으로 투자 시장 활성화 예상. 그러나 현재 규정 적용 제외로 일부 거래 제한 가능성 있음. 특히 자산규모 큰 기관에 혜택 집중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비금전자산 활용 확대: 금이나 부동산 등 비현금자산 투자 기회 증가
투자자 편의성 향상: 복잡한 절차 없이 유동성 높은 투자 수단 제공
금융기관 유동성 개선: 기금의 자금조달 능력 향상으로 금융시장 안정성 증진
중소기업 자금조달 개선: 유동성 확보로 중소기업 성장 촉진 가능성 높음
걱정되는 점
규제 미비로 시장 혼란 가능성: 법적 적용 범위 모호함으로 시장 예측성 떨어짐
소수 집단 이익 우선: 대기업 중심 혜택으로 중소기업 차별 가능성
재정 건전성 위협: 유동성 증가로 위험자산 투자 증가 가능성 높음
법 개정 지연에 따른 효력 미비: 관련 법안 통과 지연으로 계획 차질 발생 가능성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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