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돈 받을 때마다 세금 떼냐? 신용보험금 유동화로 투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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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예외 규정 확대.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으로 투자 시장 활성화 예상. 그러나 현재 규정 적용 제외로 일부 거래 제한 가능성 있음. 특히 자산규모 큰 기관에 혜택 집중될 수 있음.

좋아지는 점

비금전자산 활용 확대: 금이나 부동산 등 비현금자산 투자 기회 증가

투자자 편의성 향상: 복잡한 절차 없이 유동성 높은 투자 수단 제공

금융기관 유동성 개선: 기금의 자금조달 능력 향상으로 금융시장 안정성 증진

중소기업 자금조달 개선: 유동성 확보로 중소기업 성장 촉진 가능성 높음

걱정되는 점

규제 미비로 시장 혼란 가능성: 법적 적용 범위 모호함으로 시장 예측성 떨어짐

소수 집단 이익 우선: 대기업 중심 혜택으로 중소기업 차별 가능성

재정 건전성 위협: 유동성 증가로 위험자산 투자 증가 가능성 높음

법 개정 지연에 따른 효력 미비: 관련 법안 통과 지연으로 계획 차질 발생 가능성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현행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6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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