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투자 수익증권 발행도 전자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으로, 전자등록기관 신규 등록 의무화 및 신탁업자의 신고 의무 강화. 기존 금전재산신탁과의 차이점은 비금전재산신탁 지원 확대가 핵심. 그러나 비금전재산신탁의 투명성 및 유동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정치적 지원 여부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
좋아지는 점
비금전재산신탁 확대를 통한 투자 다양성 증가 (투자자 대상)
전자등록 시스템 효율성 향상으로 행정 비용 절감 (정부 관점)
신탁업과 금융 시장 연계 강화로 새로운 투자 기회 창출 가능성 (금융 산업 관점)
비금전재산신탁 수익 관리 투명성 강화로 신뢰성 향상 가능성 (소비자 관점)
걱정되는 점
비금전재산신탁 규제 미완화로 시장 불안정성 가능성 (금융 시장 관점)
전자등록 시스템 오류로 인한 등록 지연 및 오류 증가 가능성 (행정 관점)
신탁업과 금융 시장 간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위협 (보안 관점)
법규 변경으로 기존 투자 상품 가치 변동성 증가 가능성 (투자자 관점)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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