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주택증권 발행 편의성 개선: 주택융합 금융기관의 규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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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 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KHFC)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현재 KHFC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차기 법률 개정과 연계해 주택거래 시장 활성화와 투자 다양성을 목표로 함. 다만, 현행 규정은 KHFC의 운영을 제한하는 규제가 남아 있어 법안 통과가 필요함.
좋아지는 점
주택융합 금융기관의 규제 부담 완화로 주택담보대출 시장 효율성 향상
비금전재산신탁 확대를 통한 투자 기회 다양화 및 시장 활성화 촉진
KHFC의 주택증권 발행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로 주택 구매자 편의성 증대
자본시장법 개정과 연계 시 시장 유동성 개선 및 자본 조달 효율성 증가
걱정되는 점
비금전재산신탁 확대 시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으로 시장 불안정성 가능성
규제 완화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 촉진 및 가격 거품 발생 가능성
법 개정 지연 또는 수정으로 인한 계획 변경 리스크 증가
기존 금융기관과의 경쟁 심화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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