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신의 주택을 군 지역에도 적용시켜 세금 혜택을 확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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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수도권 군 지역에 대한 주택 세금 감면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그러나 중첩된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이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좋아지는 점

수도권 군 지역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존 세제 혜택의 범위 확대로 주택 소유자 부담 완화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공급 증대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 가능성

국가적 공익 목적의 규제와 세제 간 균형 개선 노력

걱정되는 점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증가 가능성

규제 중첩으로 인한 군 지역 개발 속도 저하 가능성

인구 감소 지역의 주거 인프라 부족 문제 심화 가능성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예측 어려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해당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에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가평군ㆍ연천군 및 옹진군 등 군(郡) 지역도 존재하며, 이들 지역은 상수원 보호, 수질 및 수변구역, 자연환경 보전, 수도권정비, 농지ㆍ산지 보전 등 국가적ㆍ공익적 목적에 따른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일반적인 수도권 도시지역과는 주거ㆍ산업입지 및 개발 여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음.

이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군 지역을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그 대상 지역 및 주택가격 등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와 생활인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가적ㆍ공익적 규제로 인한 지역적 제약을 세제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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