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폭염이나 한파가 계속되면 소상공인들은 에너지비를 부담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자연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립해 피해를 줄이려 함. 그러나 재난 유형에 따른 맞춤 정책 부재와 에너지 비용 지원의 한계가 있음.
좋아지는 점
자연재난 발생 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장기적인 폭염/한파 기간 동안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재난 발생 시 빠른 금융 지원으로 운영 유지가 가능해짐
다양한 재난 유형에 따른 예방 정책 수립을 촉진함
걱정되는 점
재난 유형에 따른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 부족으로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에너지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 가능성
장기적인 정책 실행으로 예산 중복 집행 가능성
특정 재난 유형에만 집중한 정책으로 다른 분야의 소외 가능성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폭염ㆍ한파ㆍ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융자 등 금융지원만 이루어질 뿐, 재난의 유형과 피해 양상에 맞는 시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폭염이나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달에는 소상공인이 냉난방 에너지비용의 급증이라는 고정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나 이를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소상공인이 부담한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10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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