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은 폭염과 한파에 취약해, 정부가 지원해 온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8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전통시장의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지원 법안 개정. 폭염/한파 시 냉방비 지원 및 예방 시책 의무화.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적용 기간은 아직 모호함.

좋아지는 점

상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로 경제적 부담 감소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재난 발생 시 빠른 복구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사회적 안정성 향상

걱정되는 점

지원 범위와 기간 설정에 대한 법적 모호성으로 혼란 가능성

특정 날씨 조건에만 적용되어 다른 재해에는 지원 없음

중소 업체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불분명으로 불공정 의혹 가능성

과도한 지원으로 시장의 자연적 균형 파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후 시설로 인하여 폭염이나 한파가 이어질 때 냉난방 부담이 크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근거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상법」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에 상인이 부담한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책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책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난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