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대학 기록 관리, 이제 정부가 책임진다: 비용 부담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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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학이 기록물 관리 의무를 수행하지만, 사립대학의 비준율이 높고 기록관 설치 비용 등으로 관리 지원이 부족. 이번 개정으로 교육부가 대학 기록물 관리 지도·감독 및 지원을 강화해 기록 보존과 권한 보호를 목표로 함.

좋아지는 점

공공기관 범위 축소로 사립대학 기록물 관리 부담 감소

정부 주도의 기록 지원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

기록물관리 전문가 배치 지원으로 관리 효율성 향상

기록 보존 정책 일관성 확보로 데이터 손실 위험 감소

걱정되는 점

개정된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정부의 관리 감독으로 인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 우려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지연 가능성

일부 사립대학의 비협조로 지원 효과 제한적일 수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대학 기록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대학은 기록관 설치 및 전문 기록관리요원 배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련자의 권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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