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석탄 업체 급여 깎이고, 지역 기업 투자 촉진... 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석탄전환지역 개발 지원법 개정으로 지역 업체 참여 촉진 및 투자 유치 강화 예정. 그러나 지역 업체의 실질적 혜택과 개발 사업의 경제적 선순환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좋아지는 점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계약 우대 혜택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석탄 산업 전환 지역에 기업 유치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기반 강화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물품 용역 계약 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원칙 확립
지역주민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향상
걱정되는 점
지역 업체의 실질적 이익 보장 방안 미흡으로 투자 기대치 하락 가능성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 선순환되지 못하여 기대효과 저하 가능성
기업 유치 촉진 정책과 지역 산업 구조 불일치로 일자리 창출 효과 제한 가능성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석탄 산업 종사자들의 전환 지원 체계 부재 가능성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폐광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및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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