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당신의 기술은 이미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다: 보안은 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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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AI 기반 탐지체계 도입으로 유출 위험 감소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 하지만 기관 간 정보공유의 제도화 부재와 사후 처벌 위주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좋아지는 점

인공지능 기반 유출 탐지 시스템으로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할 수 있음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으로 대응 속도를 크게 향상시킴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

산업기술보호기금 설치로 기술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 높음

걱정되는 점

새로운 기술 보호 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큰 부담일 수 있음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한 운영 혼란 가능성 존재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실행에 따른 저항이 예상됨

기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관리 문제 가능성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관리, 보호조치, 수출통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사후 적발ㆍ처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 유출기술의 회수 및 피해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ㆍ조기탐지ㆍ신속대응ㆍ피해회복 중심으로 강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및 제22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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