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폭염 한파, 전기비 절감해준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1 ~ 09.20
제출일
2026.09.08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이 법안은 폭염 또는 한파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가 에너지 지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에너지 공급사의 손실을 보전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정부 예산 부담과 에너지 시장 왜곡 가능성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취약 계층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에너지 공급사의 운영 유지 지원으로 시장 안정성 확보

에너지 사용 효율화 촉진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감소 유도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경제적 취약 계층 지원

걱정되는 점

정부 예산 부담 증가로 재정 건전성 위협 가능성

에너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특정 집단에만 혜택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장기적 에너지 분야 투자 감소 또는 혁신 저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폭염과 한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냉ㆍ난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은 생업을 위하여 냉ㆍ난방기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어, 폭염ㆍ한파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폭염ㆍ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통시장상인ㆍ소상공인ㆍ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재난기간(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제1항).

나.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요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제2항).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