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헌법 교육 의무화로 시민의 권리 의식 향상? 혹은 부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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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헌법 교육을 의무로 부과해 시민의 권리 인식을 높이려는 법안. 그러나 교육 부담 증가와 실질적 헌법 이해 증진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좋아지는 점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 인식 향상으로 민주주의 참여 증진 가능성

지역사회 차원의 헌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촉진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로 교육 정책의 일관성 강화

헌법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부패 방지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과도한 교육 부담으로 교육 질 저하 가능성

구체적 헌법 교육 내용 부재로 이론적 이해 부족

지역 자치체의 교육 프로그램 실행력 저하로 효과 미완성

헌법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실질적 효과 제한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교육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학습윤리, 직업교육, 과학ㆍ기술교육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헌법가치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치주의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인바, 누구든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현행법에는 헌법 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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