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하천 불법 이익 반환 및 강화된 처벌로 안전한 환경 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1 ~ 09.20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하천의 불법 점용을 방지하고, 불법 이익을 회수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위반자 처벌 강화 및 안전한 수로 환경 확보 노력 기관 간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대응 지연 문제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좋아지는 점
무허가 점용으로 축적된 이익을 정부가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불법 영업 행위 감소로 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 기대
과징금 수입의 투명한 관리로 공공재 확충에 기여
하천 유지 관리 주체 책임 명확화로 법 집행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과징금 부과로 기업 및 개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 가능성
새로운 규정 적용에 따른 행정 절차 복잡화로 법 적용 지연 가능성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신속한 조치 부재 지속
위반자의 비용 부담 부담으로 법 준수 의지 약화 가능성
제안이유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 및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해 관리 단속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를 통해 얻는 불법 이익이 변상금 등 현행법에 따른 행정 처분 비용을 크게 상회하여 위반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과징금 부과 근거가 부재하고, 일부 국가하천의 경우 행정조치 주체(유역ㆍ지방환경청)와 유지ㆍ보수 주체(시ㆍ도지사)가 상이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허가로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2항 신설).
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수입금의 귀속 근거를 명확히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65조제2항 신설).
다.
불법 점용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과주체를 명확히 함(안 제86조의2 신설).
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담당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를 명확히함(안 제99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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