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경찰 수사 주도권, 검사 권한 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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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부터 경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폐지되고, 사법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확보하며,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에 집중하는 새로운 형사 시스템 도입 기존 검찰의 수사 역할이 제한되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강화되며,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로 수사 과정의 투명성 증대 및 권한 분산 효과 기대

좋아지는 점

수사와 기소의 역할 분담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 및 책임 소재 명확화

경찰의 전문성 강화로 조사 효율성 향상 및 오류 감소 가능성

검찰의 업무 집중으로 사건 처리 속도 개선 및 법적 판단 정확도 향상

국제 표준과의 유사성 증가로 국제 협력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권한 남용 및 법 위반 가능성

검찰과 경찰 간 업무 협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복잡한 사건 처리 시 경찰의 조사 역량 부족으로 증거 손실 가능성

권한 감소로 검찰의 항소 권한 제한으로 법적 오류 확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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