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적절한 개입을 받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전담 인력 양성 및 관리 비용 부담과 지역별 정책 일관성 확보 등의 도전 과제가 예상된다. 또한, 학생들의 데이터가 오남용될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좋아지는 점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함
학교 내 위기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교사들의 행동중재 기술 향상을 지원하여 학생 지도 역량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 위기 발생 빈도 감소 및 학생 발달 촉진기대
걱정되는 점
전담 팀 구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과정의 지연으로 서비스 공백 발생 가능성
지역 간 정책 차이로 인한 지원 체계 불균형 가능성
개인 정보 보호 미완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 가능성
예산 중복 지출로 인해 일반 교육 예산 제약 심화 가능성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은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행동중재를 전담할 교원 등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가 없어 전문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학교에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를 담당하는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6항부터 제10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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