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학교 위기 학생 전담팀 설치로 지원 강화: 전문가 개입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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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학교 내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적절한 개입을 받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전담 인력 양성 및 관리 비용 부담과 지역별 정책 일관성 확보 등의 도전 과제가 예상된다. 또한, 학생들의 데이터가 오남용될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좋아지는 점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함

학교 내 위기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교사들의 행동중재 기술 향상을 지원하여 학생 지도 역량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 위기 발생 빈도 감소 및 학생 발달 촉진기대

걱정되는 점

전담 팀 구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과정의 지연으로 서비스 공백 발생 가능성

지역 간 정책 차이로 인한 지원 체계 불균형 가능성

개인 정보 보호 미완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 가능성

예산 중복 지출로 인해 일반 교육 예산 제약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은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행동중재를 전담할 교원 등 전문인력의 배치 근거가 없어 전문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학교에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를 담당하는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6항부터 제10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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