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권한 축소, 사법경찰이 수사 주도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8 ~ 09.17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2026년 8월 4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청법 폐지를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사법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도입합니다. 검사는 이제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되며, 기존 업무 분담 체계와의 단절을 통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적 공백이나 조직 적응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수사 단계의 전문성 강화: 사법경찰이 수사를 주도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디지털 기록 관리 효율화: 전자화된 절차로 정보 접근성 및 검색 속도 향상
수사 단계의 책임성 제고: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법 집행의 투명성 증가
자원 최적화: 검사의 역할 축소로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 가능성
걱정되는 점
구시대적 수사 절차에 익숙한 조직의 저항으로 인한 이행 지연 가능성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인한 초기 오류 발생 가능성
디지털 시스템 오류로 인한 정보 유출 또는 수사 왜곡 가능성
수사 단계와 기소 단계의 독립성 훼손으로 법적 입증 책임 감소 우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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