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불만은 이제 국가가 직접 해결해줍니다: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과 감사원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고충민원 처리 범위를 확대. 그러나 감사원의 고충민원 제외와 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 마련 등으로 기존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수사 분야 고충민원 처리 체계 강화로 공정한 조사 촉진
감사원 관련 민원 이제 위원회에서 처리 가능해짐
형사 사건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사 가능성 증대
권익위원회의 권한 확대로 민원인 권리 보호 강화
걱정되는 점
감사원 민원 처리 권한 추가로 법적 위임 범위 논란 가능성
기존 검찰 민원 처리 경로 차단으로 피해자 불만 증가 가능성
새로운 조사 대상 확대 과정에서 예산 증가 및 행정 부담 증가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으로 개인 정보 침해 우려
국민은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의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경찰기관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 관련 고충민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검찰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은 검찰로 단순 이송 또는 종결처리해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으로 이들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권익위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충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의에 감사원을 포함하며, 모든 수사 및 감사와 관련한 고충민원까지 조사ㆍ처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아울러 수사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사를 담보하고 신속하게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20조, 제42조 및 제9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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