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직접수사권 종료! 사법경찰이 수사 주도하며 법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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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본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사법경찰이 수사 주체로 전환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 제기 권한은 유지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자율성이 제한되며, 조직 운영 규정이 새롭게 정비됩니다. 다만, 수사 효율성 저하와 법적 절차 복잡화가 예상됨

좋아지는 점

검찰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경찰의 책임성 강화로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

증거 수집 과정의 투명성 향상 및 사법 절차의 독립성 강화

수사 과정의 법적 책임 소재 명확화로 법적 분쟁 감소 가능성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적 감시 체계 구축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전문적 수사 능력이 부족한 사법경찰로 인한 조사 지연 가능성

검찰의 공소 권한 유지로 인한 수사 방향의 비투명성 지속

조직 간 협업 부족으로 인한 수사 효율성 저하 가능성

법적 절차 미준수로 인한 소송 증가 및 사법 비용 상승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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