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권한 내려놓고 경찰이 조사한다! 효율적 수사 체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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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검찰 권한 분산으로 부패 방지 및 투명성 강화 (2026년 10월 시행 기준) 사법경찰 조사 주도로 수사 효율성 향상, 기소 권한 분리로 법적 명확성 증대 8월 4일부터 효력 발생, 단계적 전환으로 안정적 시행 예정 (2027년 전면 적용)

좋아지는 점

검찰 권력 분산으로 정치적 개입 방지 및 부패 차단

사법경찰 전문성 강화로 사건 해결 속도 향상

기소와 수사의 책임 분리로 법적 절차 명확성 증가

국제 표준 준수로 해외 협력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조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지연으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새로운 시스템 적응 과정에서 임시 오류로 인한 데이터 손실 위험

사법경찰 조사 역량 부족으로 미 해결 사례 증가 가능성

기소청의 항소 권한 약화로 법적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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