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권한 포기, 경찰이 수사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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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본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분리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주도하게 하고, 검찰총장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을 시행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새로운 체제 적응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과 조직 내부 갈등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또한, 검찰의 권한 축소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 감소와 함께, 사법경찰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될 것입니다.

좋아지는 점

수사과 기소의 역할 분리로 수사 과정의 독립성 강화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 및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

사법경찰의 권한 집중으로 사건 처리 속도 향상

조직 효율화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가능성

걱정되는 점

초기 적응 과정에서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

사법경찰 역할 분담 혼란 및 권한 갈등 발생 가능성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시행 지연 및 법적 분쟁 가능성

검찰의 새로운 역할 적응 실패로 인한 업무 위축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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