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권한 하락, 경찰 조사 책임 증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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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8월 4일,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삭제 및 사법경찰관의 조사 책임 명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한 남용 방지 목적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법적 기반 마련으로 시스템 효율성 향상

좋아지는 점

검찰 권한 감소로 정치적 간섭 감소

사법경찰의 전문성 향상으로 조사 정확성 증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한 남용 방지 효과

조직 간 협업 개선으로 절차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초기 적응 기간 동안 수사 협조 지연 가능성

프로토콜 미준수로 조사 결과 불신 가능성

전환 기간 범죄 증가 가능성

법적 모호성으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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