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진보당 · 국토교통위원회

기술인력2팀 필수! 위험감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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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기술인력 최소 2명으로 팀 구성 의무화로 점검 신뢰성 향상 및 재해 예방 목적 기존 규정 미적용으로 인한 안전 위험 및 데이터 오류 개선 기대 예외 허용 시 팀 단독 가능 시 안전 및 데이터 신뢰성 보장되어야 함

좋아지는 점

팀 구성으로 안전 사고 감소 및 작업자 안전 보장

복수 전문가 검토로 데이터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

명확한 기준 제공으로 관리 체계 효율성 증대

장기적 시설 관리 효율화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가능성

걱정되는 점

기술인력 부족으로 점검 지연 또는 미완성 처리 가능성

예외 적용 범위 확대로 안전 기준 약화 가능성

전환 기간 적응 실패로 운영 오류 발생 가능성

추가 인력 비용 증가로 기업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ㆍ복합화 및 노후화로 안전점검 등의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해 점검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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