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가 직접 수사 못하게... 경찰이 조사 주체로 바뀌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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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폐지로 경찰이 주 수사 주체로 전환됨. 2. 검찰과 경찰 역할 분리로 기소와 수사가 분리됨. 3. 2026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체계 완성. 효과 시작일: 2026-10-02 (검찰법 폐지), 2026-08-04 (수사체계 개정). 주의: 기존 사건은 이전 규정 적용 됨.

좋아지는 점

프로시드덕터의 수사 권한 제거로 부패 방지 효과 기대

경찰의 업무 책임 소재 명확화로 법적 안정성 향상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사법 독립성 강화 가능성

검찰의 정치적 개입 감소로 공정한 판결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경찰과 검찰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조사 지연 가능성

조직 문화 차이로 협력 저하, 수사 효율성 추락 가능성

수사 권한 집중으로 권한 남용 위험 증가

법적 공백으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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