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진보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인 이상 배치로 안전 확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8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현재 규정은 가스 시설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해 안전 사고 및 검사 결과 신뢰성이 낮음 개정안은 안전 감사 업무에 최소 2인 이상 배치 의무화로 안전 관리 및 검사 정확도 향상 목적 안전성 향상과 데이터 신뢰성 개선 효과 있으나 운영 비용 증가 및 관리 복잡성 증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충분한 인력 배치로 사고 발생률 감소 및 작업자 안전 증진

표준화된 검사 절차로 데이터 신뢰성 향상 및 법적 책임 감소

국제 표준 준수로 해외 투자 촉진 및 안전 인증 획득 용이성 증대

장기적 관점에서 공중 사고 감소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걱정되는 점

인력 확충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 경영 부담 가중 가능성

대규모 팀 조직의 관리 어려움으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인력 감축 시도로 규정 미준수 또는 사고 위험 증가 가능성

지역별 인력 공급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 업무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