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직접수사권 반납... 수사 주체 사법경찰관으로 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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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경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며,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형사소송 체계를 도입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증거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 목표는 불법 행위의 예방과 사법 절차의 효율성 향상입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의 지연과 증거 관리의 공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좋아지는 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제한으로 권력 남용 방지

경찰과 검찰 간 중복 조사 감소로 효율성 향상

수사 단계의 투명성 증가로 공정한 처리 가능성 확대

검찰의 전문성 활용과 경찰의 신속한 조사 역할 분리로 체계적 운영 가능

걱정되는 점

수사 단계 지연으로 사건 해결 지연 가능성

경찰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인력 부족 문제 심화 가능성

검찰의 공소 검토 과정 생략으로 증거 왜곡 가능성

역할 분담 미비로 불법 행위 은폐 가능성 및 법적 회색지대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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