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찰 수사권 폐지, 경찰이 수사 주체로 전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8 ~ 09.17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사법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도록 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도입합니다.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에만 관여하게 되며, 이는 검찰의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법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경찰의 역할 확대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와 절차 투명성 확보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 체계 구축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정치적 개입 감소 가능성
사법경찰의 전문성 향상 및 조사 효율성 증가
프로세스 간소화로 사건 처리 속도 개선 예상
걱정되는 점
사법경찰의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 가능성
새로운 조직 체계 적응 과정에서의 혼란 가능성
증거 관리 미처리로 인한 재판 공정성 훼손 가능성
검찰의 역할 축소로 법적 책임 회피 유혹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