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의 수사권 제거로 경찰이 수사 주도하게 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8 ~ 09.17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으로 수사 주도권을 넘김. 그러나 이로 인해 중대범죄 수사 지연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범죄 수사의 전문성 향상: 사법경찰관의 전문성 강화로 더 정확한 수사 가능
검찰 권한 분산: 검찰의 권한 집중 문제 완화 및 견제 체계 강화
기소와 수사 분리: 공정성 제고 및 사법 절차 투명성 향상
범죄 예방 효과: 신속한 수사로 범죄 예방 효과 증대 가능성 있음
걱정되는 점
수사 지연 가능성: 검사 권한 상실로 중대범죄 수사 차질 예상
기관 간 조정 문제: 새로운 조직 체계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 어려움
법률 적용 혼란: 기존 판례와의 충돌로 법적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
수사 권한 공백 대책 부재: 권한 공백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부재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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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