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경찰수사권 검찰로 이동: 형사법 개정으로 수사 체계 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8 ~ 09.17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경찰력을 줄이고 검찰 권한을 분할하는 개혁으로,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며, 검찰은 공소업무에 집중된다. 2026년 10월 시행예정이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진행된다.
좋아지는 점
검찰의 수사 권한 제한으로 정치적 간섭 감소
경찰의 전문성 강화로 사건 처리 효율성 향상
검찰의 업무 부담 완화로 법률 업무 집중도 증가
수사 과정의 투명성 증대를 통한 공정한 사법 절차 실현
걱정되는 점
경찰의 조사 권한 확대로 권한 남용 가능성 증가
검찰의 역할 축소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새로운 수사 체계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중복성
법률 개정에 따른 조직 재편하려는 기관 내부 갈등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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