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찰 수사권 소멸, 사법경찰이 수사 주도! 효율성 완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8 ~ 09.17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사법경찰이 수사 주체로 전환하는 법 개정으로, 형사소송 절차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나, 조직 간 역할 중첩 가능성과 법적 전환 과정의 복잡성이 남아 있음. 기존의 기소 권한 분리와 공소청 기능 강화를 통해 정치적 개입을 줄이고 공정성이 강화되었으나, 제도적 연계성 부재가 위험 요소로 작용함.
좋아지는 점
사법경찰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수사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됨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로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됨
특수 수사 기관 설립으로 복잡 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됨
검찰의 권한 분산으로 권력 남용 및 남용 가능성 감소됨
걱정되는 점
사법경찰의 권한 남용으로 개인권익 침해 가능성 존재
조직 전환 과정에서 수사 지연으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복잡한 규정으로 법적 혼란 발생 및 법 집행 지연 가능성
인력 이동 과정에서 경험 손실로 효율성 저하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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