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수사권 없어짐, 경찰이 수사 주도! 체계 개편으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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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8월 4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폐지되어 사법경찰이 수사 주체로 전환됩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며, 향후 도입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법과 연계되어 체계적 개혁을 이룹니다. 그러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적 혼란과 역할 재정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좋아지는 점

검사의 권력 분산으로 정치적 개입 위험 감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법적 책임성 강화

경찰의 전문성 향상으로 범죄 예방 효율성 증가

새로운 수사 체계를 통한 인권 보호 강화

걱정되는 점

갑작스러운 권한 변경으로 수사 지연 및 사례 급증 가능성

경찰 조직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수사 공백 발생 가능성

새로운 규정 해석 갈등으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수사 주체 변경으로 증거 관리 체계 미비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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