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선거 사기 특별검사 임명으로 조사 효율성 높이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8 ~ 09.17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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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 법안은 지역 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선거 사기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합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도입하여 공정한 선거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검찰 기능 소멸로 인한 조사 능력 저하와 정치적 편향 가능성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선거 사기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 설립으로 조사 효율성 크게 향상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로 공정성 향상 및 권한 남용 방지
특별검사의 독립적 조사로 정치적 간섭 감소 및 공정한 조사 진행 가능
새로운 형사법 체계 도입으로 법적 명확성 증대 및 법 집행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검찰 조직 폐지로 조사 능력 감소 및 수사 지연 가능성
특별검사 임명 시 정치적 개입 가능성 및 조사의 정치적 편향성 증가
기존 검찰 요원들의 조직 해체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발생
새로운 법 체계 적응 과정에서 법 적용 혼란 및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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