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스마트팜 표준화로 혁신 가속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4 ~ 09.23
제출일
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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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스마트팜의 정의를 AI·로봇·자율주행 등 첨단기술로 확대해 기술 변화에 유연성을 높이고, 정부의 표준화 사업을 통해 장비 호환성과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려는 법. 그러나 현재 정의의 한계로 기술 호환성 문제와 비용 부담이 예상되며, 향후 기술 발전 속도와 정책 효과의 균형이 중요할 것이다.

좋아지는 점

다양한 스마트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 향상으로 교체 비용 절감

정통기술 표준화를 통해 특정 제조사에 대한 의존성 감소

농업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로 생산 효율성 극대화

정책적 지원으로 첨단 기술 도입 가속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

걱정되는 점

새로운 기술 도입 시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로 비용 추가 발생 가능성

표준화 부재로 특정 업체에 대한 잠금 현상 심화 가능성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대응하지 못해 구형 장비 유지 비용 증가

데이터 보안 취약성으로 농업 정보 유출 위험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ㆍ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육ㆍ병해충 예측,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제조사ㆍ서비스별 기술규격 및 데이터 형식 등이 서로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ㆍ확장이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 및 농업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ㆍ로봇ㆍ자율주행ㆍ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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