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사법경찰이 수사 주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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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폐지되어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로 전환되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형사법 체계가 시행됨. 새로운 체계 도입으로 검찰 권한 축소 및 경찰 역할 분담 명확화. 그러나 경찰의 조사 권한 남용 가능성과 절차 지연 문제도 고려해야 함.

좋아지는 점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감소로 권력 남용 및 부패 감소 효과 기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 향상 가능성 높음

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로 조사 품질 개선 기대

검찰과 경찰 간 역할 분담 명확화로 협력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경찰의 조사 권한 확대에 따른 남용 및 인권 침해 가능성

새로운 시스템 적응 과정에서 오류 발생 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조직 재편 과정 비용 증가 및 직원 사기 저하 우려

기존 체제에 익숙한 기관의 저항으로 시스템 전환 지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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