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다! 경찰이 중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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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 체계가 도입됨. 다만, 중대범죄 수사 구역 지정 권한은 수사청이 보유해 수사 관할 논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수사 책임 분산으로 사건 처리 효율성 향상

검사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 감소로 공정한 기소 권한 강화

경찰의 전문성 강화로 복잡한 형사 사건 해결 능력 향상

중대범죄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대

걱정되는 점

수사 구역 지정 권한을 가진 수사청의 독립성 약화로 정치적 간섭 가능성

검사 역할 감소로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가능성

경찰 조직의 복잡화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로 실무 적응 기간 필요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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