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검사 권한 없고 경찰이 수사한다: 새로운 형사 체계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0 ~ 09.19
- 제출일
- 2026.09.0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폐지되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주도하게 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고, 공정한 증거 처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수사 주체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과 새로운 체계 적응 비용도 고려해야 함.
좋아지는 점
검찰 업무 부담 감소 및 전문성 강화 (수사 외 업무 집중 가능)
예방적 수사 강화로 범죄 발생률 감소 가능성 확대
증거 수집 과정의 투명성 증가로 사법 신뢰성 향상
기소 결정의 객관성 향상으로 사법 절차 효율성 증가
걱정되는 점
수사 주체 변경으로 법적 모호성 증가 및 대응 체계 부재 가능성
검사의 공소 권한 감소로 기소 결정의 보수성 증가 가능성
새로운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 및 관리 비용 증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 지연 가능성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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