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경찰 수사 전담, 검사 기소 관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0 ~ 09.19
제출일
2026.09.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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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검찰법 폐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사법경찰이 조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관리만 책임지어진다. 2026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 수사 권한이 폐지되어 시스템이 정비되었으나, 전환 과정의 혼란과 검찰의 기소 결정의 책임 감소가 우려된다. 장점: 검찰의 조사 권한 남용 방지, 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 검찰과 경찰 간 갈등 감소, 기소의 정당성 향상 위험: 조직 재편 지연으로 수사 지연 가능성, 검찰의 기소 남발 감소로 사건 미처리 확대 가능성, 법적 허점 악용 가능성

좋아지는 점

검찰의 조사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

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로 사건 해결 효율성 증대

검찰과 경찰 간 역할 분담 명확화로 갈등 감소 및 협력 증진

검찰의 기소 결정 부담 감소로 신속한 사건 처리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조직 문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차질 및 업무 지연

검찰의 기소 권한 감소로 사건 미처리 또는 가벼운 처벌 발생 가능성

새로운 시스템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모호성과 절차 지연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미확립으로 수사 품질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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